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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 언어로 설명할 때 지식은 비로소 살아납니다.

PLANT ENGINEER · ENERGY & ENVIRONMENT

김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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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탄가스화 분야 석사학위와 폐기물 유동층 열분해·연소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에서 순환유동층 기반 바이오매스 가스화 분야를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Fellow)으로 연구하였다.

약 40년에 걸쳐 에너지·환경 플랜트 분야의 기술개발과 현장 실무를 수행해 왔으며, 폐기물 에너지화(WTE), 보일러, 연료 전환, 가스화 및 열분해, 배가스 처리, 폐열 이용 분야의 국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였다.

198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 중앙기술원(현 HD한국조선해양)에서 에너지연구실장과 상무를 역임하며 산업·생활폐기물 소각로 개발, 순환유동층 보일러 국산화, 보일러 성능설계, 바이오매스 보일러, 플라스틱·폐고무 열분해, 300MW급 석탄가스화 운영기술, 습식 탈황·탈질설비, VOC 저감기술,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을 이끌었다. 국내외 플랜트 현장의 성능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분쟁의 감정 업무도 수행했다. 여러 현장 가운데 특히 회사의 중대한 위기로까지 거론되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사우스 및 슈콰이크 발전플랜트 EPC 공사의 성능 문제를 어금니에 금이 갈 정도의 사투 끝에 해결해 낸 일은, 엔지니어의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도전이자 큰 보람으로 남아 있다.

소각로 개발 공로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기술상과 현대그룹 회장 명의 기술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설비 국산화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후 2023년까지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기술개발센터장을 맡아 SOFC 연료전지 시스템, HRSG 성능설계, 선박용 탈황설비,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 이산화탄소 포집, WTE 신사업 개발을 총괄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전 분야 기술자문을 수행했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련 국책과제 심사·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코(주)에서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며 해수담수화, 산업용 폐수 재활용,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LAWYER · ADMINISTRATIVE LAW & LITIGATION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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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무미건조한 조문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건과 장면으로 읽어내는 법률가다.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서 연출제작을 전공하며 이야기의 구조와 장면의 흐름, 인물의 동기와 갈등을 익혔다. 이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에 입학해 변호사시험에 동차 합격했다. 예술과 법학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경험은 사건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으로 이어졌다.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당사자의 진술과 문서가 어떤 장면을 구성하는지 집요하게 추적한다.

2019년 말부터 행정법 강의를 이어오며 행정작용과 규제, 인허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꾸준히 연구하고 설명해 왔다. 공공기관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행정과 조직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경험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오킴스 수석변호사로서 기업 자문, 행정·민사 분쟁, 계약, 규제 대응과 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에서 김현민 변호사는 공학자의 언어로 설명되는 보일러, 연료, 운전 데이터, 설비 손상과 원인 분석의 세계를 법률가의 시선으로 다시 읽는다. 플랜트 사고와 기술 분쟁은 단순히 ‘무엇이 고장 났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남겼고, 어떤 경고를 보았으며, 어떤 의무를 부담했고, 그 의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따지는 일이다. 복잡한 기술적 사실을 소송의 언어로 번역하고, 흩어진 자료를 설득력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내는 데 집중했다.

영화 연출을 공부한 법률가, 행정법을 가르쳐 온 실무가, 공공기관과 로펌을 모두 경험한 변호사라는 이색적인 이력은 문장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폐기물 플랜트와 보일러라는 낯선 세계를 차갑고 딱딱한 기술 설명으로만 전달하는 대신, 현장의 생생한 장면, 법정의 날카로운 쟁점, 계약서의 문장, 행정 규제의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사고가 어떻게 과학의 문제이자 법의 문제가 되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낸다.